3D프린터운용기능사 실기 강의 입니다.
실기 시험에서는
아래와 같은 도면 1장이 제시 됩니다.
이 도면을 보고 모델링을 진행해야하는데
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도면을 해독 할수 있어야 합니다.
지금부터 도면 해독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조립품의 조립·작동상태 해독
출처 : www.bit.ly/캐드신교재-6
아래의 조립품은 경첩입니다.
대칭이 되는 두 개의 금속판(①, ②)이 축(③)을 중심으로 서로 맞물려서 움직입니다.
각 부품을 분해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. ①②③ 부품의 형상과 조립·분해 관계를 파악합니다.
조립품의 기준치수 해독
출처 : www.bit.ly/캐드신교재-6
부품의 크기나 위치를 나타내는 기준으로
도면에 지시된 치수를 기준치수(치수 값)라고 합니다.
각 부품간의 조립·작동상태를 파악한 후
기준치수의 일치 여부를 해독합니다.
각 부품과 관련된 조립부의 기준치수는 서로 동일해야합니다.
출력공차
출처 : www.bit.ly/캐드신교재-6
공작기계를 이용하여 제품을 제작할 경우
‘3D모델링 → 도면작성 → 가공’ 순서에 의해 제품이 제작됩니다.
설계자는 도면작성 시
기준치수에 치수공차를 부여하고, 제작자는 부여된 치수공차를 토대로 제품을 가공·제작합니다.
반면
3D프린터를 이용하여 제품을 제작할 경우
‘3D모델링 → 출력’ 순서에 의해 제품이 제작됩니다.
3D모델링 형상이 3D프린터에서 바로 출력되어 나오기 때문에
치수공차에 의해 제품을 제작할 수 없습니다.
따라서 제품 출력 전
3D모델링 형상에 출력공차를 적용하여 제품을 제작해야합니다.
출력공차의 적용
출처 : www.bit.ly/캐드신교재-6
출력공차를 적용하지 않으면
여러개의 부품이 하나로 결합 되어 출력 됩니다.
출력공차는 조립부의 기준치수에 적용하며
출력공차의 크기는 3D프린터의 정밀도, 부품의 조립상태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.
3D프린터운용기능사 실기시험에서는
최대 ±1.0mm의 출력공차를 적용하는 것을 요구합니다.
부품 ③ 조립부에 틈새가 발생하도록 기준치수에 출력공차 ±1.0mm를 적용합니다.
이처럼 출력공차를 적용하기 위해서는
조립품의 조립·작동상태를 파악하고, 조립부의 기준치수를 파악할 수 있어야합니다.
감사합니다 :)
https://youtu.be/M4597k80ys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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